평균 88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나도 받을 수 있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3.02 17:53
수정2022.03.02 18:44
[앵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분을 받기 위해선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대상과 방법을 박연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 4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26일 세제개편안 발표) :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 원씩 상향,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지난해 6월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고,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함께 지급되는데,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환수됩니다.
국세청은 약 125만 4천여 명이 평균 88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분을 받기 위해선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대상과 방법을 박연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 4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26일 세제개편안 발표) :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 원씩 상향,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지난해 6월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고,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함께 지급되는데,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환수됩니다.
국세청은 약 125만 4천여 명이 평균 88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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