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평균 88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나도 받을 수 있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3.02 17:53
수정2022.03.02 18:44

[앵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하반기분을 받기 위해선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대상과 방법을 박연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 125만 4천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해 7월 26일 세제개편안 발표) :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 원씩 상향,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지난해 6월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홈택스의 경우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고,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함께 지급되는데,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환수됩니다. 

국세청은 약 125만 4천여 명이 평균 88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IBK기업銀, 1분기 7845억 원 순이익…8.5% 증가
IBK기업銀, 일반직원 '총 6개 분야 10명' 수시채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