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즉시연금 소송' 3심 간다…미래에셋생명, 상고장 제출
SBS Biz 윤성훈
입력2022.03.02 14:44
수정2022.03.02 14:48
[미래에셋생명 CI(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오늘(2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설명 의무 대상 여부 및 그에 대한 위반 효과 등에 대한 당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상고(3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상고심에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공동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은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승소를 거뒀습니다.
업체들의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즉시연금 소송의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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