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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내일부터 지급…90만명에 2.2조원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3.02 14:31
수정2022.03.02 14:40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내일(3일)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됩니다.

대상 90만명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도 대상에 추가되면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이며 이 가운데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1천명, 학원 5만2천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천명 등입니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에 달했고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전체의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천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 입니다.

신청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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