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평균 88만2천원 지급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3.02 14:03
수정2022.03.02 14:40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홈택스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일)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200만원 상향됐습니다. 단독가구는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도 12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명 늘었고,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2천원으로 추산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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