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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또 사망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조사 착수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3.02 11:24
수정2022.03.02 11:57

[앵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도중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정연 기자, 사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현대제철에 따르면 오늘(2일) 새벽 5시40분쯤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대형 아연용기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병원에 옮겨지기 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하청업체 직원이 아닌 현대제철 소속 별정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사고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4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대제철은 상시노동자수가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확인 시 곧바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 한 달이 갓 지난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고 발생은 벌써 10건에 이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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