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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본지급 내일부터 신청…누가, 얼마나 받을까?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3.02 11:23
수정2022.03.02 11:57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일(3일)부터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 본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는 올해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내일 신청이 시작되는 손실보상금 금액은 얼마고 또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집합 금지,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상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지난해 3분기(10만 원)보다 상향됐습니다.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는 건데요.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인 보정률 또한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그간 보상금액을 적게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이전보다 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실시 중인 선지급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대상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개 사가 해당되는데요. 이번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은 5부제로 시행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일자를 파악할 수 있고요. 

오늘(2일) 기준으로는 끝자리가 2, 7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대상자는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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