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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찬스로 14억원 아파트 갭투자한 5살 배기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3.02 11:23
수정2022.03.02 14:41

[앵커] 

정부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산 사람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들여다봤습니다. 



편법 증여나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건데 이런 의심을 사는 사례가 무려 3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의심사례 중에 5살 배기의 갭투자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부산에서 거래된 아파트인데요. 



5살짜리 아이에게 조부모가 5억 원을 편법증여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갭투자로 사들인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내역들을 조사했는데요.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3천78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법증여가 2천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가 64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대출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경우 업·다운계약을 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편법증여의 경우 30대가 126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성년자도 두 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편법 의심이 확인된 경우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기자]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에서 수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법인의 다주택 매수와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는데요. 

특히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가 313건, 성동이 22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 중 위법의심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이 높았는데요. 

이 역시 강남이 5%로 가장 높았고, 성동이 4.5%, 서초 4.2% 순이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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