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 해
SBS Biz 장가희
입력2022.03.01 16:45
수정2022.03.01 16:47
[대선 후보들(SBS Biz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대선 6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다만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의 편을 드는(언더독 효과)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습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입니다.
오는 3일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90일 전이기도 한데, 이 날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의정 보고회도 금지됩니다.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그만둬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3억 빚내서 SK하닉 5억 몰빵…30대 공무원 결말은
- 2."진작 내다 팔 걸 그랬나"…국제 금·은값 다시 폭락
- 3.로또복권 스마트폰으로 산다…1인당 한도는?
- 4."돈 좀 쓰고 왔어"…성과급 1억 SK하이닉스직원 글에 '반전'
- 5.'겨울온다' 재뿌리더니…"21만전자·110만닉스 간다" 전환
- 6."月 한번 벌벌 떨어요"…서울서 숨만 쉬어도 '월 64만원'
- 7.쿠팡 없이 못 살 줄 알았는데…탈팡족 어디갔나 봤더니
- 8."3억7천을 어디서…거리 나앉을 판"…젊은아빠 국가 상대로 소송
- 9.속절없는 추락, 6만달러도 위태…비트코인 어쩌나 [글로벌 뉴스픽]
- 10."연금 나올때까지 일해야"…어르신 10명 중 7명 '근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