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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뻥튀기' 수요예측 못한다…참여 자격 오늘(25일)부터 강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2.25 10:50
수정2022.02.25 14:59



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의 참여 문턱을 높이고, 불성실 수요예측 시 참여를 제한해 이른바 '뻥튀기' 수요예측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지난달 1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현재 추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오늘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검토 결과 일부 내용에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적용시점은 늦춰졌습니다.

수요예측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주식 매입 수량과 가격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이 규모가 커질수록 최종 공모가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상장한 뒤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기관이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매도해 주가 하락만 부추긴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금투협은 이같은 기관의 수요예측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요건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는 별도의 요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투자일임계약 요건을 갖춘 경우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되,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데는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투자일임 규모 50억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임업자 고유재산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모운용사로 우회 등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뒤 다른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요건에서 투자일임회사를 제외키로 했습니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시 참여요건에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의무도 부과됩니다.

아울러 금투협은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적용이 면제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제재가 제재금 부과로만 이뤄져 수요예측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에 금투협은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고유재산에 대해선 수요예측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위탁재산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재금 부과시 수요예측 참여제한 적용은 면제됩니다.

의무보유확약 준수 강화를 위한 규정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현행 규정은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자, 사실상 해당주식의 처분권한을 제한해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담보제공, 대용증권 지정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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