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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3억 과징금’ 쿠팡, 결국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간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2.24 11:21
수정2022.02.24 11:55

[앵커]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쿠팡이 이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납품업체도 쿠팡에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쿠팡이 결국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쿠팡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8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과징금 32억9700만 원과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건 겁니다. 

[앵커] 

쿠팡이 받고 있는 혐의가 정확히 뭔가요? 

[기자] 

모두 4가지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올리라고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광고 구매 요구, 판촉비 전액 전가,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로 각각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쿠팡이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직행한 건 아닙니다. 

지난해 쿠팡은 재심의해달라며 '이의신청'을 공정위에 제기했는데, 공정위가 지난달 12일 열린 재심의에서 과징금 수준 등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자, 소송을 건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심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고려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정위와 쿠팡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건데, 쟁점이 뭐가 될까요? 

[기자]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제조업체에 갑질을 저지를 만큼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반면, 쿠팡은 생활용품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이 쿠팡에만 더 비싸게 납품하는 등 오히려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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