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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곽상도 사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2.23 15:54
수정2022.02.23 17:34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사건을 오늘(23일)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앞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모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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