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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난 왜 안돼?…불공정 논란 잇따라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2.23 11:24
수정2022.02.23 13:40

[앵커] 

연 10% 고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란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다음 주까지 모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과 소득기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번에는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석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사흘째죠? 

[기자] 

5부제에 따라 오늘(23일)은 1988년생과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이 대상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5~6%인 기본금리에 정부 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합쳐 최고 연 10%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선착순 가입으로 확보한 예산의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다음 주까지 요건이 되면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출생연도별 5부제, 다음 주는 일과시간 중에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선착순 논란을 수그러들었지만, 이번엔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만 19세~34세 이하,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가 적금가입대상입니다. 

우선 소득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20년 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은 소득증명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 취준생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밖에 자산과 국적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연령과 소득 조건만을 가입자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부유층 자녀들도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서 내국인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40~50대 중장년층은 세금만 내면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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