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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방역지원금 누가·언제·얼마나 받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2.22 11:20
수정2022.02.22 17:23

[앵커]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안이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누가, 언제, 얼마나 받는지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이번에 300만 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된 건데요.

일단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었다면 대상입니다.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대부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는지요?

[기자]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됩니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요?

[기자]

다음 달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 지난 7일 소상 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식당, 카페, PC방 등이 작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지원을 받게 됐죠?

[기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 150만 원씩 지원됩니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00만 원, 요양보호사에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앵커]

이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방역지원금은 당장 내일(23일)부터 지급되는데요.

기존처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달 중에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이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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