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어느날 갑자기 거래정지…‘빚투’는 어떻게 되나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2.21 17:47
수정2022.02.21 18:39
새해 밝자마자 날아든 거래정지 통지서
그많던 '빚투'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새해 벽두부터 2천억 원 대 횡령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피같은 투자금이 묶인 '내돈내산' 투자자 만큼이나 증권사 돈을 빌려 더큰 규모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사들인, 이른바 '빚투'족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내 주식이 예상치 못하게 거래정지가 됐다, 그런데 하필 미수거래(단기대출)나 신용거래(장기대출)를 한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우선 거래정지 종목의 경우 신규 신용대출 불가는 물론이고 기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일이 오면 무조건 갚는게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증권사들은 빚을 낸 투자자에게 만기 상환 혹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는데요. 미수나 신용거래나 대출을 갚는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금 변제가 우선, 2)못 갚으면 보유 주식이 강제로 매도되는 반대매매, 3)이마저 어렵다면 미수금 전환 순서입니다.
거래정지 됐는데 반대매매 가능?
증권사 "'꿩' 대신 '닭'이 있잖아요"
다만 오스템임플란트처럼 거래가 정지된 경우 현금으로 못갚는다 해도 다음 절차인 반대매매 자체가 어렵겠죠. 여기서 증권사별로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현재 A증권사의 경우 거래정지가 풀릴 때까지 연체이자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원래 내고 있는 신용이자에 3% 추가이자를 부과하니 연 10%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등골 휘는' 이자는 이자대로 내다가 반대매매는 거래 재개시점에 진행됩니다.
반면 현금 변제가 안될시 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 대신 투자자가 가진 다른 주식을 대안으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내부적으로 정해진 반대매매 순서('코스피 종목 중 최근 매입한 종목 부터' '종목 코드번호가 빠른 순서 부터' 등)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B증권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증권사의 경우 어떤 종목 부터 반대매매할지 투자자와 순서를 협의(C증권사)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회수할 돈이지만 투자자에게 그나마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도저도 없다면…
가까워지는 '신불자'의 그림자
마지막은 당장 채워 넣을 현금도 없고, 계좌에 다른 주식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엔 미수금으로 전환됩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만큼 계좌엔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해당 금액엔 연체이자도 꼬박꼬박 부과 되는거죠. 이마저도 일정 금액을 넘기거나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증권사가 권리락 설정을 통해 계좌 압류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딱지와 함께 다른 금융거래도 어려워지는 건 바로 예상되는 다음 장면입니다.
몇몇 주요 증권사에 문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다행히 아직 반대매매 대란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아직'일 뿐입니다. 보통 6개월씩 쓰는 신용거래 특성상 아직(?) 대다수 투자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빚투'는 변호의 여지가 없다지만 레버리지 투자도 엄연한 투자 기법 중 하나입니다. 거래정지 당시 시가총액 2조원 규모의 탄탄한 상장사에 빚투한 투자자의 손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까요? 째깍째깍 차례로 돌아올 대출 만기 시계가 걱정됩니다.
그많던 '빚투'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새해 벽두부터 2천억 원 대 횡령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피같은 투자금이 묶인 '내돈내산' 투자자 만큼이나 증권사 돈을 빌려 더큰 규모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사들인, 이른바 '빚투'족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내 주식이 예상치 못하게 거래정지가 됐다, 그런데 하필 미수거래(단기대출)나 신용거래(장기대출)를 한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우선 거래정지 종목의 경우 신규 신용대출 불가는 물론이고 기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기일이 오면 무조건 갚는게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증권사들은 빚을 낸 투자자에게 만기 상환 혹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는데요. 미수나 신용거래나 대출을 갚는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금 변제가 우선, 2)못 갚으면 보유 주식이 강제로 매도되는 반대매매, 3)이마저 어렵다면 미수금 전환 순서입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안내한 공지문]
거래정지 됐는데 반대매매 가능?
증권사 "'꿩' 대신 '닭'이 있잖아요"
다만 오스템임플란트처럼 거래가 정지된 경우 현금으로 못갚는다 해도 다음 절차인 반대매매 자체가 어렵겠죠. 여기서 증권사별로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현재 A증권사의 경우 거래정지가 풀릴 때까지 연체이자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원래 내고 있는 신용이자에 3% 추가이자를 부과하니 연 10%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등골 휘는' 이자는 이자대로 내다가 반대매매는 거래 재개시점에 진행됩니다.
반면 현금 변제가 안될시 바로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 대신 투자자가 가진 다른 주식을 대안으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내부적으로 정해진 반대매매 순서('코스피 종목 중 최근 매입한 종목 부터' '종목 코드번호가 빠른 순서 부터' 등)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B증권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증권사의 경우 어떤 종목 부터 반대매매할지 투자자와 순서를 협의(C증권사)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회수할 돈이지만 투자자에게 그나마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도저도 없다면…
가까워지는 '신불자'의 그림자
마지막은 당장 채워 넣을 현금도 없고, 계좌에 다른 주식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경우엔 미수금으로 전환됩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만큼 계좌엔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해당 금액엔 연체이자도 꼬박꼬박 부과 되는거죠. 이마저도 일정 금액을 넘기거나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증권사가 권리락 설정을 통해 계좌 압류 등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딱지와 함께 다른 금융거래도 어려워지는 건 바로 예상되는 다음 장면입니다.
몇몇 주요 증권사에 문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다행히 아직 반대매매 대란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아직'일 뿐입니다. 보통 6개월씩 쓰는 신용거래 특성상 아직(?) 대다수 투자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빚투'는 변호의 여지가 없다지만 레버리지 투자도 엄연한 투자 기법 중 하나입니다. 거래정지 당시 시가총액 2조원 규모의 탄탄한 상장사에 빚투한 투자자의 손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까요? 째깍째깍 차례로 돌아올 대출 만기 시계가 걱정됩니다.
[네이버 종목토론방 한 투자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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