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종목별 증거금 시행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2.21 17:37
수정2022.02.21 17:37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 종목별 증거금 제도(해외주식 미수거래)를 도입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미래에셋증권 고객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일괄적으로 100% 증거금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종목별로 일부 증거금만 내고 거래할 수 있는 '종목별 증거금제'를 선택하면 차입(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100만 원어치를 매수한다면 지금까지는 증거금으로 현금 100만원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종목별 증거금 선택 계좌에선 종목에 따라 20%, 30%, 40%, 50% 증거금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2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증거금 20% 종목은 최대 5배의 레버리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종목별 증거금이 적용되는 종목은 1500여개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금뿐 아니라 국내 주식 또는 해외 주식만 있어도 주문이 가능한 점이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지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Biz 본부장은 "앞으로 투자자 재량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유자산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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