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수 1위’ 과장광고 에듀윌에 공정위 2.8억 과징금
SBS Biz 윤성훈
입력2022.02.21 06:05
수정2022.02.21 06:43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낸 온라인 교육업체 에듀윌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합격자 수 1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해당되고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설문조사에 근거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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