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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초대석]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승인 불가 고수…왜?

SBS Biz 황인표
입력2022.02.18 15:43
수정2022.02.18 16:36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배형진 대표 

샴푸만 해도 새치나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변하는 '모다모다 샴푸'가 규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THB를 잠재적 유전 독성물질로 규정해서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인데요. 신기술을 짓밟는다는 게 모다모다 측 주장입니다. 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 모시고 논란의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염색 대신에 샴푸만 해도 갈색으로 변한다. 저도 염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획기적 기술처럼 들립니다. 어떤 샴푸인가요? 

[배형진 대표] 



좋은 샴푸입니다. 저희는 바나가 갈변하는 자연의 원리는 헤어 사이언스에 가져와서 접목시킨 제품인데요. 특징적인 사항을 보시면 바나나가 갈변하거나 사과가 갈변할 때 이 물질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산소랑 맞닿으면서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적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모형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염모제고요. 이게 폴리페놀 현상을 이용한 모다모다 제품입니다. 보시면 단면이 있는데요. 기존의 염모제는 이염을 시키는, 이 단면을 이염시키는 염색 방법이고요. 폴리페놀 갈변에 의한 원리는 작은 입자들이 겉표면에만 붙습니다. 이 표면이 산소랑 빛을 만나면 색이 변해서 이러한 색을 내는. 안쪽에 있는 물리적인, 강압적 현상 없이 자연스러운 코팅으로 하니까 머리가 부담이 적죠. 

[앵커] 

갈색 코팅 같은 효과. 그러면 샴푸를 얼마나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색깔이 바뀝니까? 

[배형진 대표] 

임상실험을 했을 때 4주 정도로 평균치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개인의 모발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2-3회에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8주 만에 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머리카락에 있는 단백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데 평균은 4주로 봅니다. 

[앵커] 

4주 후 갈색으로 바뀐 후에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색깔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배형진 대표] 

지금 이런 염모제에는 색을 변화시키는 카테고리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구적 염모. 저희 것 같은 일시적 새치 케어. 보통 이런 경우는 임상적으로는 4주인데 이것도 개인 모발에 따라서 더 빨리 되돌아가는 분도 있고 더 늦게 가시는 분도 있고. 평균 임상 결과는 4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4주 정도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기술은 누가 발명하신 거예요? 

[배형진 대표]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 교수, 이해신 교수님이 개발하셨습니다. 

[앵커] 

어느 나라에 얼마나 팔렸습니까? 

[배형진 대표] 

우리나라에서 작년 8월에 론칭했고요. 세계 최초로는 미국에서 킥스타터라는 론칭 프로그램,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론칭했고. 국내에서는 340억 정도, 해외에서는 200억 정도. 

[앵커] 

국내에서 몇 개 정도? 

[배형진 대표] 

저희가 직금 200만 개 정도. 

[앵커] 

소비자가 몇 분 정도 사셨습니까? 

[배형진 대표] 

100만 명 이상이라고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의 식약처와의 갈등 이야기 들어가 봅니다. 식약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원료, THB. 잠재적 유전 독성 물질이라고 규정한 다음 원료 사용을 못 하게 하겠다고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게 되면 못 만드는데 유해성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배형진 대표] 

네. 

[앵커] 

정말 없어요? 

[배형진 대표]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1,2,4-THB의 유전 독성 테스트 결과표 하고 IARC, 유럽에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서 만든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4-THB의 경우 보통 이런 독성이 있다고 하면 유전 독성, 생식 독성, 발암 독성 세 가지를 하는데요. THB 같은 경우 발암 독성과 생식 독성은 없습니다. 유전 독성에 대해서만 테스트 결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에임스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살모넬라균인 박테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박테리아. 박테리아 시험에서 약한 양성이 나왔던 거로 보이시는데요. 이 밑에 글루타티온 또는 카탈레이스 환원제를 첨가했더니 박테리아 시험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 세포, 포유류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음성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환원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폴리페놀. 글루타티온, 카탈레이스 이런 것들이 폴리페놀의 일종이거든요. 폴리페놀류를 넣었더니 음성이 되더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위 동물로 갈수록 음성이다. 이게 국제기구, 국제암연구센터인 IARC에서는 이런 결과 때문에 이것을 잠재적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을 발표해준 거고요. 또 다른 표 보시면 2-amino-5-nitrophenol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앵커] 

또 다른 독성 시험을 했는데. 

[배형진 대표] 

네. 이것도 보시면 에임스 시험에서는 양성. 그 이상의 시험에서 다 양성입니다. 

[앵커] 

양성이면 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배형진 대표]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컨펌이라고 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대부분 유럽에서는 사용 금지. 그런 물질이 되는 거고요. 

[앵커] 

사용 금지인데 모다모다 샴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형진 대표] 

네. 2-amino-5-nitrophenol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THB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재밌는 상황인 카테콜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에임스 테스트에서는 약한 음성이 나오는데요. 밑으로 상위 동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양성이 나옵니다. 

[앵커] 

포유류 인간 세포에서는 음성이다. 

[배형진 대표] 

양성이 나옵니다. 저희 테스트, 1,2,4와는 반대죠. 이러한 상위 동물로 갈수록 독성이 있는 경우는 컨펌이 됩니다. 저희는 1,2,4-THB 같은 경우는 파서블리하다. 왜냐면 대표적인 게 먹는 음식에도 있는데 브로콜리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브로콜리가 에임스 테스트하면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건 일상생활에 있는 자연의 물질, 화학 물질에서 이 정도 성분은 흔히 볼 수 있는 결과치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청자도 댓글을 다셨는데. '미국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나요?' 질문하시는데 미국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배형진 대표] 

유럽에서만 금지돼있었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그 외 모든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쓰는 평범한 원료입니다. 

[앵커] 

그런데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하신 분들, 부작용을 겪으신 분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배형진 대표] 

저희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 추산 200만 명, 실질적으로 소비하신 분들이 100만 명 정도 소비자분들이 계신데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클레임 주신 분들은 12건이 있습니다. 

[앵커] 

의사 소견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은 12분이시다. 

[배형진 대표] 

전문의 소견이 청구된 부분에서는 교통비라든지 진료비, 이런 것들은 소비자 보호법에 준거해서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12분에서는 전문의가 봤을 때 부작용 있다고 판정한 건데 그 정도는 어떤 화장품의 일반 클레임 수준과 비슷하다는 주장이신가요? 

[배형진 대표] 

오히려 그 이하의 퍼센티지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THB의 잠재적 독성. 식약처는 왜 끝까지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설득이 안 됩니까? 

[배형진 대표] 

저희도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 식약처와 계속 채널을 열어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보니 식약처에서 제시한 광고 금지 항소심에서 모다모다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배형진 대표] 

광고 금지법으로 4개월 광고 정지를 받았는데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식약처에서 항소했습니다. 그 항소심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승소한 내용입니다. 사법 체계에서 아직 결심은 안 나왔지만, 본소송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모다모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줘서 저희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다모다 샴푸의 부작용 얘기해주셨는데 소비자 리콜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모다모다 측에서는 다 수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형진 대표] 

언론이나 이런 댓글, 이런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리콜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이 첨부되고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반품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보호법에 의거해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콜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리콜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SNS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 리콜 요구? 

[배형진 대표] 

저희가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20건 정도. 판매량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식약처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행정적 절차가 언제 결정이 되나요? 

[배형진 대표] 

고시가 확정되는 시점이 통상 워킹 데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4월 정도라고 보면 보통 4월부터 6개월간은 저희가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용 금지라는 결정이 내려져도? 

[배형진 대표] 

네. 6개월간은 제조 유예를 해줬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올 10월까지는 제조를 하는 거고 10월에 최종 만들어진 프로덕을 2년, 2022년 10월에 최종 만들어진 게 2023년, 2024년 10월까지 2년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회사 측에서 원료 사용 금지가 내려지면 생명이 다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겨내셔야 될 텐데 이겨낼 수 있는 최조 병기는 뭡니까? 

[배형진 대표] 

이겨낼 수 있는 최종 병기는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100만 소비자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염모제를 쓰시면서 고통받고 못 쓰셨던 분들, 알레르기 심한 분들이 염모제 대안 제로 각광받으면서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희에게 가장 큰 자산인 거 같습니다. 

[앵커] 

식약처와 안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모다모다 샴푸의 배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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