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밤 9→10시로 1시간 연장…사적모임 현행 6인 유지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2.18 09:39
수정2022.02.18 10:34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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