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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300만원’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 60세로 당겨진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2.02.17 17:54
수정2022.02.17 18:39

[앵커] 

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로 낮아집니다. 



자녀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조정한 겁니다. 

장지현 기자, 내일(18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되죠? 

[기자]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만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밭과 논, 과수원 등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영농경력 5년 이상 조건도 채워야 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최근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중 만 65~69세가 급증하는 추세고, 유사한 상품인 주택연금의 연령 기준이 만 55세로 더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나요? 

[기자]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되는데요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상품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을 상속자가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 농지를 임의 경매 처리했는데요. 

앞으로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상환 부담 등을 줄였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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