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3년 넣어야 4차 사전청약 당첨…일반공급 1561만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2.17 16:17
수정2022.02.17 17:32
지난해 12월 4차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을 13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차 사전청약의 평균 당첨선은 156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1개월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평균적으로 13년 정도 청약통장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지구별 청약 저축 최고 불입액은 고양 창릉 3410만원, 고양 장항 3280만원, 시흥 거모 2980만원, 부천 대장 2950만원, 남양주 왕숙 2740만원, 안산 장상 2570만원, 안산 신길2 2420만원 등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특공 최고 배점은 남양주 왕숙 95점, 부천 대장 90점, 고양 창릉 90점, 고양 장항 85점, 안산 장상 85점, 안산 신길2 85점, 시흥 거모 80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 최고 배점이 13점이다. 잔여공급은 대부분 유형이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으나 일부 유형은 2순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됐습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의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남양주 왕숙 2241만원, 부천 대장 2440만원, 고양 창릉 3040만원, 시흥 거모 1490만원, 고양 장항 2230만원, 안산 장상 1840만원, 안산 신길2 1160만원입니다.
12개 지구 1만 3552가구에 대한 4차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13만 5907명이 신청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공분양 6400가구 모집에는 11만 707명이 청약해 17.3대 1, 신혼희망타운 7152가구에는 2만 5200명이 몰려 3.5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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