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비대면으로도 보험계약 해지 가능해 진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2.17 11:25
수정2022.02.17 12:25
[앵커]
내일(18일)부터는 보험 계약 해지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이한승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었나 보죠?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한 고객에 한해서만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계약할 때 비대면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계약을 해지했어야 합니다.
사실상 비대면이 아닌 셈인 거죠.
그런데 내일(18일)부터는 보험 계약자가 사전에 해지방식을 정하지 않았어도 이후 본인이 원한다면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비대면이 대세이긴 한가 보네요?
[기자]
보험사도 예외는 아닌 거죠. 전화나 모바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비중도 장기 가입상품을 다루는 생명보험사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손해보험사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장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계약 체결과 해지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비대면 해지 확대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내일(18일)부터는 보험 계약 해지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이한승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었나 보죠?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한 고객에 한해서만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계약할 때 비대면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계약을 해지했어야 합니다.
사실상 비대면이 아닌 셈인 거죠.
그런데 내일(18일)부터는 보험 계약자가 사전에 해지방식을 정하지 않았어도 이후 본인이 원한다면 비대면 해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비대면이 대세이긴 한가 보네요?
[기자]
보험사도 예외는 아닌 거죠. 전화나 모바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비중도 장기 가입상품을 다루는 생명보험사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손해보험사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장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계약 체결과 해지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비대면 해지 확대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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