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후불결제·삼성생명 5인미만 단체보험 서비스 '2년 더'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2.16 17:48
수정2022.02.16 17:54
[(자료: 금융위원회)]
당초 이달 중순까지 제공될 예정이었던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오는 2024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출시한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도 2년 더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존에 지정된 핀테크와 보험·카드업계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 기간이 오는 2024년 2월 1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 잔액과 대금결제 금액 간 차액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후불결제 한도는 개인당 매달 30만 원까지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네이버파이낸셜에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으로 소비자들은 2년 더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생명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는 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위는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도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2월 삼성생명에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결정에 따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오는 2024년 2월까지 삼성생명의 해당 단체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제공해 온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됐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현대해상에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 및 모바일 화면상 자필서명을 법인·사업자 보험갸옉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금융위가 현대해상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함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서비스를 오는 2024년 3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도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024년 2월 18일까지 제공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서비스 모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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