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0.5주만 살게요”…9월부터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2.16 17:05
수정2022.02.16 17:38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00만원이 훨씬 넘는 고가 코스피 우량주를 0.1주만 쪼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2건은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210건입니다.
국내 소수점 거래에 참여한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개 회사입니다.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와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등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증권사는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전한 주식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되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도 2년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서비스는 △IBK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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