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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반값 보상’ 눈속임 사라지나…보상률 하한선 30% 지정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2.15 17:53
수정2022.02.15 18:52

[앵커] 

통신사에서 중고폰을 최대 반값까지 보상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막상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금이 깎인 경우 한 번쯤 겪으셨을 텐데요. 



그동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고폰 보상이 달라집니다. 

정인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다음 주 화요일(22일)부터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S22 구매자들은 2년 뒤 중저가폰으로 기기변경하더라도 단말기를 통신사에 반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리미엄 모델로 기기변경을 해야만 중고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KT의 경우 현재 중저가폰이나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중고폰 보상금을 받아 갤럭시S22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SKT는 출시 1년 미만의 삼성전자 갤럭시 모델에 한해 보상되고 LG유플러스는 수급 사정상 삼성 프리미엄 제품만 보상 대상입니다. 

중고폰 최저 보상률은 출고가의 30%로 바뀌는데, 사용기간이 30개월 미만만 보상 가능합니다. 

[윤웅현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대다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24개월 지나면 일정비율로 줄어드는 구조로 돼있어 이용료를 감안하면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30% 이상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파손된 중고폰의 보상이 잘 안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폰 보상 관련 주요 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일주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문자로 안내됩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중고폰 가격을 끌어올림으로 인해 고객들이 빨리 제품을 교체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도 합니다.] 

방통위는 30개월 이상 사용한 중고폰은 통신사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 사이트 등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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