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시 치료비 과다청구 막는다’…보험개발원, 경상환자 과잉치료 기준 연내 마련
SBS Biz 윤성훈
입력2022.02.15 15:52
수정2022.02.15 16:51
자동차 사고 시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경상환자 과잉치료 기준이 올해 안으로 마련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오늘(15일) "자동차보험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 모럴 해저드 최소화를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인지시스템은 경상환자의 과거 자동차사고 진료 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패턴을 토대로 과잉진료 개연성을 건별로 종합평가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현재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 한국신용정보원(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 등도 관련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과잉진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보험개발원은 환자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험개발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1월 '경상환자에 대한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대한의학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은 경상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치료를 표준화한 자료입니다.
표준치료가이드가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으로 등록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으로 제정되면 경상 환자의 장기 입원 등 과도한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치료 항목에 대해선 보험금을 미지급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과잉 진료 의심 건에 대한 조속한 합의나 집중관리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료 원가지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원가지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진료수가, 차량 부품가격 등 원가 요소에 대한 객관적 변동요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어떤 요소 때문에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기준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전국민 대상 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보험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공표함으로써 자동차보험료 산출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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