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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보상 하한선 30%…갤럭시 S22부터 적용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2.15 11:24
수정2022.02.15 11:55

[앵커]

휴대전화 새로 구매하실 때 기존 기기를 통신사에 반납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있으시죠.



정부가 이 보상금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또 보상해주는 기기 종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개선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우선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24개월이 지난 뒤, 같은 제조사의 신제품을 기존 통신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이용 중이던 단말기의 출고가 최대 50%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기존 단말기 이용 기간이 길수록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이용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최소보상률 30% 이상을 보장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사 단말기나 중저가폰도 중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늘렸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다음 주 화요일(22일)에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그동안 파손된 기기는 중고보상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됐군요?

[기자]

네, 파손된 중고폰의 경우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하면 수리 비용을 차감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기를 무단 개조했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계약 시 주요 사항을 구두로 설명한 뒤 이용자의 서명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조건이나 보상률은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주일 이내에 프로그램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통신사별로 달랐던 차감 분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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