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528km 이상’ 과장광고?…테슬라에 칼 빼든 공정위
SBS Biz 최나리
입력2022.02.15 11:23
수정2022.02.15 11:55
[앵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장광고를 했죠?
[기자]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1번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주요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실제 주행거리는 약 40%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테슬라 입장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 매출 추정치가 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만약 최대치로 추정을 할 경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테슬라만 제재에 착수한 건가요?
[기자]
이번 제재는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은 아니어서 특별히 테슬라만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외 다른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기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차이가 나고, 대부분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장광고를 했죠?
[기자]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1번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주요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실제 주행거리는 약 40%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테슬라 입장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 매출 추정치가 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만약 최대치로 추정을 할 경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테슬라만 제재에 착수한 건가요?
[기자]
이번 제재는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은 아니어서 특별히 테슬라만 대상으로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외 다른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기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차이가 나고, 대부분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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