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씨티은행 신규 대출·예금·카드 안됩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2.15 10:27
수정2022.02.15 10:39
오늘(15일)부터 한국씨티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가입할 수 없고 신용카드도 발급이 중단됩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발표한 후 약 4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기존 상품 이용자의 경우 상품별로 서비스 제공 기간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은 2026년 말까지 만기 연장 가능
우선 기존에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2026년 말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2026년 말까지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 심사를 거친 뒤 2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안하다면 다른 은행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일일이 비교해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없는 수시입출금 통장은 해지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유지되고, 만기 때 약정된 이자도 지급됩니다.
다만 주택청약예금 같은 경우 상품 특성상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씨티카드, 유효기간까지는 서비스 유지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현재의 혜택과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카드 해지 때 기존 적립 포인트와 프리미어마일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 갱신은 유효기간이 오는 9월 안에 도래할 경우 1회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갱신하면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로 정해진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영업점도 유지합니다.
하지만 영업점은 점차 줄여 2025년 이후엔 수도권 2개, 지방 7개 거점 점포를 둘 계획입니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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