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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2.14 17:55
수정2022.02.14 18:34


정부가 코로나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필요하면 추가로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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