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거래소, 스팩소멸 합병사 상장일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정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2.14 17:46
수정2022.02.14 17:47


한국거래소는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에 따르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 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는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스팩은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거래소는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한 시장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 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 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종목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모두 박탈…경호만 제공
HLB, HLB생명과학 흡수합병 "리보세라닙 권리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