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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 간병인 비극 이제 그만”…국가가 ‘가족 돌봄 청년’ 직접 돕는다

SBS Biz 신윤철
입력2022.02.14 16:25
수정2022.02.14 17:17



정부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장애나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뜻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알려진 '대구 22살 청년 간병인' 사건을 계기로 젊은 간병인에 대한 복지 사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이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우선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는 3월부터 만34세까지를 대상으로 전국 현황조사가 실시되며, 19세 미만은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19세 이상은 대학과 청년센터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수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로 가능한 부분은 즉각 지원하고, 추가적인 사안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국자적 차원 첫 지원…대상자 파악나서


가족 돌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의 돌봄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생계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 의료 지원, 교육 급여 등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한 전담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도 진행 됩니다.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가사간병 등의 특례 시범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우선 실시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확산 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시범사업은 돌봄 부담 완화 및 자기 시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소득의 경우 기초나 차상위인 경우만 가사간병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족돌봄 청년 대상 시범사업은 이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 가사간병도 월 24~27시간만 받을 수 있었는데, 월 4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복지제도 홍보 효과…복지부 "미래 포기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해외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을 '영케어러'라 부르며 지원 제도가 마련된 상태이지만, 국내에서는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청년층의 인식 부족으로 기존 복지 제도 혜택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지원을 통해 이같은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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