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노위 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SBS Biz 강산
입력2022.02.14 15:32
수정2022.02.14 17:12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지'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14일) 오전 10시30분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삼성 노조 관계자는 "오늘 오후 3시 25분 전체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중 어느 한쪽이 거부하거나,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크면 중노위는 조정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번 회의는 조정기간 종료일(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에 개최되는, 절차상 마지막 회의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파업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 행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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