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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0만원 굳었다…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받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2.14 11:23
수정2022.02.14 11:51

[앵커] 

요즘엔 새 차를 살 때 친환경차 코너를 많이들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화물 전기차는 이달 22일부터, 관심이 높은 승용 전기차는 내달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서울시는 언제부터 얼마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나요? 

[기자] 

올해 전기차 2만 7천대, 상반기에만 1만 4100여 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후륜구동 롱레인지 20인치, 기아차의 EV6 스탠다드 후륜구동이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차량은 국비와 지자체 비용을 합쳐 400만 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을 일반 승용차 지원액의 절반인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8천5백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과 별도로 서울시 지원액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앵커] 

누가 지원받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했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사이트에서 받는데요. 화물차는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순환·통근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이륜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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