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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 위 떠오른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투자자 배상은 여전히 제자리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2.11 18:01
수정2022.02.11 18:47

[앵커] 

3년 전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먼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죠?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4월 사이에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펀드에서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액은 2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경찰은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앵커] 

투자자 손실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먼저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기업은행에 대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투자금의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진행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투자금 100%를 배상한 사례를 들면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상당수 고객과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나머지 고객들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 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사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기업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뺀 나머지 판매사 10곳은 금감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 금융사들은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계속되는 배상 지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이의환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 사건 터진 지 3년, 4년이 다 돼가는데도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금감원이 손 놓고 있고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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