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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 4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유력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2.11 18:00
수정2022.02.11 18:48

[앵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다 사망 사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연결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추가 사망자 소식은 없는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 중인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행히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전 작업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고,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업장 규모도 가장 큰 곳이죠? 

[기자] 

여천NCC는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NCC사입니다. 

연간 수백t의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생산하는데요. 

DL캐미컬과 한화솔루션이 절반씩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사입니다. 

한편 여천NCC에서는 지난 2001년 10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앵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죠? 

[기자] 

여천NCC 직원수는 약 천여 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하청이 아닌 본사직원dl 포함돼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사망의 경우 원청업체와의 계약관계 등 법적용을 위해 따져볼 요소가 많지만 원청직원 사망의 경우 법적용 여부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하청업체 직원 3명 사망에 대한 부분 역시 계약조건 등을 따져서 여천NCC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여천NCC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사장 출신 최금암 대표와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사장 출신 김재율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합작회사인 만큼 사망사고 시 사업 주을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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