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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처벌 유력 요진건설, 오너는 처벌 피한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2.11 08:17
수정2022.02.11 10:21

[8일 승강기 추락사고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성남=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건축 현장에서 8일 승강기 추락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여,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지상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설 중인 곳입니다. 고용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요진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진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더라도 오너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최은상 부회장은 요진건설산업 지분 33.5%를 보유한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입니다.  당시에도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으나 요진건설산업은 전문경영인체제 출범과 함께 안전의무를 강조하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공을 들인 바 있습니다. 

한편 요진건설산업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건설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림건설의 경우 지난해 김상수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가 됐습니다. 김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회장직은 계속 맡고 있습니다.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은 2020년 반도건설 등기이사에서 물러나 현재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DL(옛 대림산업)의 경우 건설사업은 DL이앤시가 맡고 있어 그룹 회장인 이해욱 회장은 건설부문의 최고 경영책임자는 아닙니다.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 회장직은 사임하고 지주사 회장만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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