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한도 5천 달러 전면 폐지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2.10 05:28
수정2022.02.10 06:44
5천 달러로 묶여 있던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취지가 퇴색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우리 돈으로 약 71만 원 넘게 면세품을 사면 초과액에 대해선 20% 이상 세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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