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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3월초 시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2.09 16:27
수정2022.02.09 17:22


그동안 5,000달러로 묶여 있었던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 시행규칙을 고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구매한도 500달러에서 2019년에는 5,000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경제성장 등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판단하고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초에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부터 해외 여행객은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50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종전대로 유지되는데, 면세점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직원 임금을 많이 올린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대상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리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 이상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은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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