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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말고 의료진도 ‘3단계 대응’…의료진은 ‘3일 격리’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2.09 14:38
수정2022.02.09 14:39


5만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등장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의료진의 업무 연속성을 높이는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붕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돼 의료단체에 전달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7천~3만명 미만은 1단계, 3만~5만명 미만은 2단계, 5만명 이상은 3단계로 분류됩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4만9000명대였던 걸 감안하면 3단계 시행이 눈앞에 온 셈입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의료진 확진 시 공백을 대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7일간 격리 후 자동 해제되지만, 의료진은 경증·무증상일 때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3일 만에 격리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접촉자로 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도 의료진은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일 때 한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외래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음압병실이 부족할 경우, 일반 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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