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승강기 추락사고 2명 사망…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초긴장'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2.08 16:00
수정2022.02.08 16:06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가 지하 5층 바닥으로 통째로 추락하면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신축중인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으며, 중견건설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200명 이상의 기업이어서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반면 설치 중인 승강기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시공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입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만 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건설사와 승강기 설치 회사가 달라, 이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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