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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동성만 태울 수 있다?…규개위 ‘과도한 규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2.08 11:25
수정2022.02.08 13:39

[앵커] 

그간 법으로 금지돼 왔던 '택시 합승'이 지난달 28일부터 합법화됐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동성 간 합승만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하라고 권고에 나섰는데요. 

박연신 기자, 택시 합승에서 '동성 간 합승'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며 해당 규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1km 이내에 위치한 택시 승객들의 각 이동 경로가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제도가 바로 택시 합승 제도인데요. 

정부가 동일 성별, 그러니까 같은 성별의 승객끼리만 택시에 합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겁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측은 "동성 간 합승은 최근 성 관련 문제와 성인지 감수성 등 약자 입장인 여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동성 합승만 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성별로 택시 합승을 규제해 범죄 발생 우려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규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규개위의 권고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동성만 가능하다"는 합승 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토부 측에 재검토를 권고한 상태인데요. 

규개위는 성별의 규제를 둠으로써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해 소비자의 이용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규개위는 또 "해외에 없는 규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규개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통상 정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해온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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