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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단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완화조치 강행하면 법적투쟁"

SBS Biz 신윤철
입력2022.02.07 18:12
수정2022.02.08 01:45

낙농가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정관의 인가를 철회할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오늘(7일) 해당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다"며 "이는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내려진 처분이며,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특정한 정파의 이익만 고려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낙농진흥회장이 의견제출 기한인 7일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에 대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포함된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비가 오르면 우유값도 자동으로 올라 수요와 공급 논리에 맞지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대표들은 낙농제도 개편이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선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필요하지만, 생산자 대표들이 계속 불참하면서 지속적으로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에 따라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는데, 현 낙농진흥회 이사회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 대표여서, 이들이 불참하면 이사회 자체가 열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습니다. 낙농진흥회에서 의견제출 시한인 이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돼 향후 생산자 대표들이 불참해도 이사회 개의가 가능해 집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을 확정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정 투쟁을 '원유 납품 거부' 투쟁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식품부의 정관 인가 철회를 막아달라는 호소문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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