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청년적금 나온다…50만원씩 2년 부으면 1298만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2.07 11:50
수정2022.02.07 14:38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적금 상품입니다.
지난해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금일 협약에 따라 9일부터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미리보기는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 여부는 앱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는 청년희망적금 Q&A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활용하면 가입이 수월합니다.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1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오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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