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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못박아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2.04 14:14
수정2022.02.04 15:13


파견노동자를 받아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용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노동자 A씨가 TJB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개정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노동자로 사용해 파견법상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 파견노동자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파견법상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A씨는 TJB대전방송에서 2006년부터 10년간 일했으며 첫 4년은 TJB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다음 4년 간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TJB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습니다.

A씨는 한 차례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가 2016년 7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후 A씨는 갱신계약에 따른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해고라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당초 기간제로 직접 고용한 것의 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간제로 직접 고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란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파견법의 취지가 파견노동자 고용 안정에 있는데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계약 등을 맺어 계속 불안정하게 고용하는 것은 (파견법상) 직접 고용을 한 걸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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