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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맥주·막걸리 세금 오른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2.04 11:25
수정2022.02.04 13:47

[앵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가와 연동돼 세금을 매기는 맥주 등은 세율이 올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한나 기자,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고요?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주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유예 기간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2년, 그 밖의 지역은 3년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이전까지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20%를 넘지 않고, 지분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종부세 주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상속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납부 사례에 대한 불만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고요? 

[기자]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맥주는 20.8원 오른 리터당 855.2원, 탁주는 1원 오른 42.9원으로 세율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법에 맞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데,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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