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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도 계속된 서울시 페이대란…소송전으로 비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2.04 11:23
수정2022.02.04 14:50

[앵커]

기존 제로페이와 서울시가 새로 만든 서울페이 사이에 혼선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변경한 뒤 생긴 오류로 인해 설 연휴에도 상점에서 잇따라 결제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책임소재를 놓고 서울시와 기존 제로페이 사업자였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간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서울시 페이대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협약기간이 끝나자 오세훈 시장이 공모를 통해 뽑은 신한 컨소시엄으로 사업자를 변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품권 구매와 결제를 서울페이플러스 앱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페이플러스가 적용된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뒤 자신의 스마트폰 제로페이 앱으로 상점에 설치된 기기에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폰에는 상품권 결제 완료가 뜨는데 상점 주인인 가맹점주 폰에는 표시가 안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소비자와 가맹점주는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사흘간 제로페이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앵커]

장애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네, 신한 컨소시엄이 새로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에 깔려 있던 제로페이 QR망을 사용한 것 때문인데요.

제로페이 정식 참여사가 아닌 상태에서 결제망을 활용할 경우 기존 제로페이 앱에서는 결제 내역 및 정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두고 결제진흥원 측은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무임승차'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결제진흥원에게 망 결제를 위한 가맹점주를 위한 정보를 넘기라면서, 이를 거절할 시 소송까지 불사할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결제진흥원 또한 법정소송으로 가도 문제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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