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2명 위촉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2.04 10:27
수정2022.02.04 12:00
개인정보위는 이혁재 벤처기업협회 이사, 노지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지원하는 기관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870건으로, 1년 전 431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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