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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아파트처럼 청약홈서 공개청약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2.03 07:32
수정2022.02.03 07:41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또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300실 이상 오피스텔만 이 기준을 따르면 되는 상황입니다. 새 분양제도는 아울러 청약 미당첨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이들에게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의사 등의 확인을 위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분양제도는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분양대금도 분양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했습니다. 

 새 분양제도는 이와 함께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 실직 ▲ 파산 ▲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금은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분양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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