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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내일부터 등록…만 18세도 가능

SBS Biz 오수영
입력2022.01.31 09:15
수정2022.01.31 09:18



다음 달 1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내일(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며,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 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 기록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 경력 등 증명을 위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내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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