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내일부터 등록…만 18세도 가능
SBS Biz 오수영
입력2022.01.31 09:15
수정2022.01.31 09:18
다음 달 1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내일(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며,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시·도 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 기록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 경력 등 증명을 위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내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