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SK 최신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SBS Biz 강산
입력2022.01.28 17:53
수정2022.01.28 17:57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오늘(2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허위 급여 지급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2536억원 중 약 611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이 작고,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고 보고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선고 직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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